<경시청> 헤이트스피치 데모에 엄격처벌, 기존의 법활용.... 통지
헤이트스피치 데모에 엄격처벌, 기존의 법활용.... 통지 <警察庁>ヘイトデモに厳格対処、既存の法活用…通達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해서 차별적언동을 거리에서 반복하는 헤이트 스피치 데모행위에 대해, 경시청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등의 현행법을 구사하여 엄하게 대응할 방침을 굳혔다. 이전의 국회에서 성립한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이 3일에 시행되어, 이것과 맞추어 각도도부현경에 통지했다. 特定の人種や民族に対し差別的言動を街頭などで繰り返すヘイトスピーチのデモ行為に対し、警察庁は名誉毀損(きそん)罪や侮辱罪などの現行法を駆使して厳しく対応していく方針を固めた。先の国会で成立したヘイトスピーチ対策法が3日に施行され、これに合わせて各都道府県警に通達を出した。 이 법은, 헤이트 스피치를 "차별적의식을 조장하는 목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고지하는 등 ..
2016.06.04